퇴사한 직원이 나온 유튜브 홍보 영상을 계속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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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나온 유튜브 홍보 영상을 계속 써도 되나요

퇴사한 직원이 출연한 회사 홍보 영상은 본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 함께 걸려 있어 퇴사 후 계속 사용하려면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출연 동의서가 없거나 사용 기한이 모호하면 퇴사한 본인이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어, 영상 재정비와 동의서 정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퇴사 후에도 영상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추가 합의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재직 중 출연한 영상이라도 본인의 얼굴·음성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입니다. 회사가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재직 기간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동의서에 퇴사 후 범위가 없으면 본인이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책임을 줄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재직 단계 출연 동의서에 퇴사 후 사용 범위·기한·매체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활용 목적, 사용 기간, 매체, 처리 방침을 함께 적시하고 본인 서명을 받습니다. 퇴사 후라면 본인과 사용 범위를 재협의하거나 본인 등장 구간을 편집·삭제해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이 사용 중단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요구는 초상권 행사의 일부이므로 존중하는 방향이 원칙입니다. 출연 동의서와 사용 계약을 확인해 합의된 범위 안인지 점검하고, 범위를 벗어났다면 즉시 비공개·편집·삭제로 조치합니다. 합의된 범위라도 본인 의사를 무시하면 인격권 침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퇴사 직원이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신속한 심리로 노출 중단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 본안에서는 민법 제751조 정신적 위자료와 본인 모델료 상당액이 부당이득으로 청구됩니다. 동의서로 사용 범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이 무거워지므로 초기 협상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O사는 재직 중 직원이 출연한 회사 홍보 영상을 유튜브와 자사 쇼핑몰에 게시해 왔는데, 해당 직원이 퇴사한 뒤 사용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출연 동의서가 재직 중 사용에 한정돼 있어 분쟁 위험이 컸습니다. O사는 즉시 본인 등장 구간을 편집·삭제한 수정본을 다시 올리고, 출연 동의서를 정비해 퇴사 후 사용 범위까지 포함하는 표준 양식을 마련했습니다. 일정한 합의금으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재직 단계 출연 동의서에 사용 기한·매체·퇴사 후 처리 방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표준 양식을 마련합니다. ② 퇴사가 발생하면 본인 등장 영상과 매체를 일괄 점검해 동의서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본인이 사용 중단을 요구하면 즉시 본인 등장 구간을 편집·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④ 분쟁이 시작되면 동의서와 자율 시정 자료를 정리해 책임 수위 감경과 합리적 합의 금액을 협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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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보면 퇴사 직원 출연 영상 분쟁은 거의 모든 사안이 부실한 출연 동의서에서 비롯됩니다. 재직 중 동의를 받았으니 퇴사 후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회사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에 담긴 얼굴·음성은 본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영역이라 회사 사용 범위는 동의서 한도로 한정됩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출연 동의서를 표준 양식으로 정비해 사용 기한과 퇴사 후 처리 방침까지 명시하라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 직원이 출연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출연료와 초상권 행사는 별개입니다. 무상 출연이라도 초상권은 남아 있어 회사가 동의 범위를 입증해 다투어야 합니다.

Q. 얼굴이 흐리게 처리되면 그대로 써도 되나요

A. 식별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분쟁 위험이 낮아집니다. 다만 음성·체형으로 식별이 가능하면 흐림만으로는 침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Q. 합의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나요

A. 사용 기간·노출 매체·본인 모델료·회사 자율 시정 노력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초기 자율 시정이 합의금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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