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계약이 끝났는데 내 사진을 계속 쓰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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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계약이 끝났는데 내 사진을 계속 쓰면 어떻게 하나요

광고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본인 사진·영상이 광고주 채널에 계속 노출되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 그리고 계약상 사용 기한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사용 중단을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과 사용금지 가처분까지 진행해 즉시 노출을 멈추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광고 종료 후 사진 사용은 어떤 권리 침해인가요

본인 얼굴이 들어간 광고물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권리이고, 퍼블리시티권은 본인 얼굴의 상업적 가치를 통제할 권리입니다. 광고 계약은 그 권리를 일정 기한 안에서만 사용 허락한 것이라 기한이 끝나면 무단 사용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기한이 모호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메신저·이메일·정산 내역으로 계약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통상의 광고 캠페인 기간이나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표준계약서가 분쟁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과 가처분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광고주에게 기한 종료와 즉시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회신 기한과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명시해 압박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사용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가처분은 본안 전에 즉시 노출을 멈출 수 있어 강력합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민법 제751조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무단 사용으로 광고주가 얻은 수익 또는 본인의 적정 모델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노출 매체·이미지 가치 변화를 종합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다른 광고주와의 독점 계약이 침해됐다면 그 손해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N씨는 1년 계약으로 진행한 광고가 종료된 뒤에도 광고주가 본인이 출연한 영상을 자사 인스타그램과 오프라인 매장 디지털 사이니지에 계속 노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N씨는 매체를 모두 캡처하고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회신이 없자 사용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돼 즉시 노출이 중단됐고, 본안에서 모델료 상당액과 정신적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대응 전략

① 계약 종료일과 사용 기한을 정리하고, 종료 후 노출 매체를 모두 캡처해 증거를 보존합니다. ② 광고주에게 사용 중단 요구와 회신 기한,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③ 회신이 없으면 사용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해 즉시 노출을 멈춥니다. ④ 본인 평소 모델료 기준과 매체별 단가 자료를 정리해 부당이득 청구 근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광고 종료 후 사진 무단 사용 분쟁은 거의 모든 사안이 부실한 사용 기한 조항에서 비롯됩니다. 처음 계약 단계에서 사용 기한·매체·국가 범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종료 시점이 다툼 거리가 되고, 광고주는 관행을 이유로 사용을 계속합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다음 계약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표준계약서를 참고해 사용 기한·매체·국가 범위와 종료 후 처리 절차까지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가처분이 추가 노출을 막는 가장 빠른 수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광고주가 사진을 일부만 잘라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원본 일부라도 본인 식별이 가능하면 동일하게 초상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사용 범위 외 이용은 별개 침해로 평가됩니다.

Q. 해외 광고주가 한국 외에서만 사용한 경우도 다툴 수 있나요

A.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 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외 집행은 별개 절차라 협상으로 마무리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Q. 가처분만으로 끝내도 되나요

A. 가처분으로 노출만 멈추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 사용 기간이 길거나 이미지 가치 손상이 크다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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