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받은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플루언서도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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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받은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플루언서도 책임지나요

협찬 제품 추천 후 결함이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인플루언서도 표시광고법 위반과 민사상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협찬 단계의 제품 검증과 명확한 표시 운영이 사후 분쟁에서 본인 책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인플루언서에게도 제품 책임이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제품 책임은 제조사·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인플루언서가 광고임을 숨기고 본인 의견인 듯 추천한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과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효능을 보장하면 보증으로 평가되어 책임 범위가 넓어집니다.

어떤 경우 책임 범위가 무거워지나요

광고 표시를 누락하고 본인이 직접 사용한 듯한 후기나 구체적 효능 보장 발언이 있었다면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제품 안전 위험을 협찬 단계에서 알았거나 통상 주의로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되면 점검 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가중됩니다. 객관적 정보만 전달했다면 책임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협찬 계약서·제품 자료·광고 영상·시청자 댓글 등 협찬 전후 자료를 정리해 본인 책임 범위를 다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광고 표시가 가이드라인을 충족했는지, 본인 발언이 추천인지 보증인지 평가합니다. 제조사와 계약서에 면책 조항이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분쟁을 예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협찬 계약 단계에서 제품 안전성·인증 자료를 제조사로부터 받고, 본인 표현에 효능 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 검토합니다. 광고 표시는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고, 후기는 객관적 사용 감상 위주로 운영하는 규칙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면책 범위를 명시하면 책임이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L씨는 협찬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본인이 직접 효과를 봤다는 식의 리뷰 영상으로 올렸다가, 일부 소비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L씨는 협찬 계약서와 제품 인증 자료, 영상 원본을 정리해 본인 표시·표현 범위를 다투었고, 동시에 제조사 구상권 행사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에서 표시 누락과 효능 보장 발언이 일부 인정돼 제한적 위자료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대응 전략

① 협찬 계약 단계에서 제조사·판매자로부터 제품 안전성 인증·시험 자료를 받고 표현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리합니다. ② 광고 표시는 본문 첫 줄·영상 오프닝·자막에 모두 명확히 넣고 후기는 객관적 감상 위주로 표현합니다. ③ 분쟁 발생 시 계약서·표시 자료·영상 원본·댓글을 정리해 본인 책임 범위를 다투고 구상권 행사를 검토합니다. ④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절차로 소송 전 조정을 모색하고, 운영 규칙을 정비해 재발을 차단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협찬 제품 분쟁은 인플루언서분들이 책임이 모두 제조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광고 표시를 제대로 안 했거나 효능을 보장하는 듯한 표현을 쓰셨다면 인플루언서에게도 분명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효과를 봤다는 식의 표현은 추천이 아니라 보증으로 평가될 수 있어 책임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가장 안전한 운영은 협찬 단계에서 제품 안전성 자료를 받고 본인 표현은 객관적 감상 위주로 다듬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찬받은 사실을 모르고 추천한 경우도 책임이 있나요

A. 협찬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알았어야 한다고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자료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Q. 제조사가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읽었으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A. 자료가 허위·과장이라면 인플루언서도 통상 주의를 기울였는지 평가됩니다. 자료 출처와 검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Q. 피해자와 직접 합의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제조사 구상권이 얽힌 사안이라면 합의서에 구상권 처리와 분쟁 종결 범위를 정확히 넣어야 추가 분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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