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커머스에서 광고 표시는 어디까지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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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커머스에서 광고 표시는 어디까지 의무인가요?

라이브 커머스도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며 호스트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방송 전반에 걸쳐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인플루언서가 자기 채널에서 진행하는 라방, 플랫폼 셀러 라방, 광고주 협찬 라방 등 형태에 따라 표시 방법이 달라지므로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운영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도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는 상품 추천·보증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라이브 방송에서도 호스트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도입부 한 번이 아니라 방송 내내 표시가 유지되어야 안전합니다.

표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성으로 광고임을 알리는 동시에 화면에도 광고 또는 협찬 자막을 상시 노출하는 것이 안전한 운영입니다. 방송 제목과 설명란에도 표시를 함께 넣어 시청자가 어느 시점에 들어와도 광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 번 언급으로 끝나면 중간 진입자에게 표시 효과가 없습니다.

플랫폼 셀러 라방과 협찬 라방은 다른가요

둘 다 광고 표시가 필요하지만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셀러 라방은 본인이 직접 판매하므로 판매자 지위와 수익 구조를 알리면 됩니다. 협찬 라방은 광고주가 따로 있으니 협찬받았다는 사실과 광고주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두 형태가 섞인 라방이라면 구간별로 표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고,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집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매출이 커서 과징금도 더 크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적으로도 위반 셀러에 라이브 권한 정지나 노출 제한 같은 추가 제재를 부과합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G씨는 본인 채널에서 협찬 가전제품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도입부에 한 번 협찬 사실을 말했지만 방송 중간에는 광고 자막이 없었고, 방송 제목에도 표시가 빠져 있었습니다. 시청자 신고로 조사가 진행됐고, G씨는 즉시 이후 모든 방송에 광고 자막을 상시 노출하도록 운영을 바꾸고, 과거 방송 다시보기에도 자막을 추가하는 시정 작업을 진행해 가벼운 시정명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응 전략

① 라방 시작 전 광고 형태가 협찬인지 본인 판매인지 구분해 표시 내용을 미리 정합니다. ② 방송 제목·설명·도입부 음성에 광고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화면 상단이나 하단에 광고 자막을 방송 내내 노출합니다. ③ 협찬·본인 판매 상품이 섞인 방송이라면 구간별로 표시 내용을 구분하고 진행 큐시트에 표시 시점을 적습니다. ④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향후 라방 운영을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비하고 과거 방송에도 시정 자막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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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보면 라이브 커머스 분쟁은 호스트가 한 번 말로 협찬을 알렸으니 표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라방은 시청자가 중간중간 들어오는 구조라 도입부 한 마디만으로는 표시 효과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운영은 방송 제목·설명란에 광고 표시를 박고 화면에도 자막을 상시 노출하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 커머스 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는 흐름이라 점차 규제가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기 쇼핑몰 상품을 파는 라방도 광고 표시가 필요한가요

A. 네, 본인이 판매자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판매자 지위와 수익 구조를 알려야 합니다. 표시 의무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라방 다시보기에도 광고 표시를 다시 넣어야 하나요

A. 다시보기는 새 게시 콘텐츠로 평가되므로 영상에 자막이나 설명란 표시가 필요합니다.

Q. 짧은 라이브 시연 콘텐츠도 표시 의무가 있나요

A. 시간이 짧아도 협찬·판매 사실이 있다면 표시 의무는 동일합니다. 도입부 표시와 화면 자막을 함께 노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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